화장품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이란? 정의, 뜻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정의) 1. 에 따르면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정의) 2. 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Dipropylene Glycol - 보습제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Dipropylene Glycol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Dipropylene Glycol 부틸렌글라이콜 Butylene Glycol = 1,3-BG - 보습제 > Butylene Glycol 부틸렌글라이콜 = 1,3-BG Butylene Glycol 부틸렌글라이콜 = 1,3-BG 글리세린 Glycerin - 보습제 > 글리세린 Glycerin = 글리세롤 Glycerol 글리세린 Glycerin = 글리세롤 Glycerol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