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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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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할로오스 Trehalose - 보습제 > 트레할로오스 Trehalose 트레할로오스 Trehalose
베타인 Betaine - 보습제 > Betaine 베타인 Betaine 베타인
프로필렌글라이콜과 프로판다이올 (Propylene Glycol / Propanediol) > 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과 프로판다이올(Propanediol)
프로필렌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 PG - 보습제 > 프로필렌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프로필렌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 Dicaprylyl Carbonate - 에몰리언트 > Dicaprylyl Carbonate 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 Dicaprylyl Carbonate 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Caprylic/Capric Triglyceride = MCT - 에몰리언트 > Caprylic/Capric Triglyceride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MCT Caprylic/Capric Triglyceride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MCT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Cetyl Ethylhexanoate = CEH - 에몰리언트 > Cetyl Ethylhexanoate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 CEH Cetyl Ethylhexanoate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 CEH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정의) 2. 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서 의미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