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화장품법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이란? 정의, 뜻

화춘기 2022. 8. 4. 07:00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정의) 1. 에 따르면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정의) 2. 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시행 2022. 2. 18.]